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 제12조와 시용기간을 명시한 취업규칙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 제12조와 시용기간을 명시한 취업규칙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