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급인 직원’을 직권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2024년 정기전보 전 시행기준을 공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전보 시 반영할만한 고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