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9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9. 2.~ 9. 13. 사용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지시한 시간 외 근무명령을 거부하였고, 2024. 9. 12.~9. 13. 휴게(점심)시간에 통상 자동으로 가동하는 생산기계를 무단으로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지시 위반’과 '자동기계 정지’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연장근로도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를 중단하는 행위로써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었는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7명 남짓의 소규모의 제조 업체이고, 거래처와의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기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행되어야 하는바, 연장근로 거부와 기계 중단,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신고 등의 행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준수된 점에서 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9. 2.~ 9. 13. 사용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지시한 시간 외 근무명령을 거부하였고, 2024. 9. 12.~9. 13. 휴게(점심)시간에 통상 자동으로 가동하는 생산기계를 무단으로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지시 위반’과 '자동기계 정지’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연장근로도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를 중단하는 행위로써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었는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7명 남짓의 소규모의 제조 업체이고, 거래처와의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기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행되어야 하는바, 연장근로 거부와 기계 중단,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신고 등의 행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준수된 점에서 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