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2일
요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영상 시청 등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내 취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다른 징계사유(근무 태만)인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유튜브, 예능 시청 등’은 근로자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내 개인 차량 내 조수석에서 취침한 행위는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험담, 폭력적 행위, 근무 태만 등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질의서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다른 징계사유(근무 태만)인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유튜브, 예능 시청 등’은 근로자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내 개인 차량 내 조수석에서 취침한 행위는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험담, 폭력적 행위, 근무 태만 등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질의서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