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