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회사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충합의서 제3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무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충합의서 제3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