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③ 대리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회사1 300만 원, 회사2 350만 원), ④ 미등록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 실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해고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③ 대리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회사1 300만 원, 회사2 350만 원), ④ 미등록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 실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해고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