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 3개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2023. 10. 6. 자 감봉 2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감봉 2개월 처분의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피해직원과 고 실장의 애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② '피해직원과 직원 1이 불륜관계다’라는 사적인 관계를 유포하였고 통화 녹음파일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④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③ 노조사무실 청소업무로 발생 된 일을 노조위원장에게 고자질하여 노조위원장이 피해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며 면박을 주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감봉 2개월 처분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중 비록 일부(③)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행위들만으로도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감봉 2개월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 내지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2023. 11. 1.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가. 2023. 10. 6. 자 감봉 2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감봉 2개월 처분의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피해직원과 고 실장의 애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② '피해직원과 직원 1이 불륜관계다’라는 사적인 관계를 유포하였고 통화 녹음파일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④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③ 노조사무실 청소업무로 발생 된 일을 노조위원장에게 고자질하여 노조위원장이 피해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며 면박을 주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감봉 2개월 처분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중 비록 일부(③)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행위들만으로도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감봉 2개월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 내지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2023. 11. 1.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