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도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 중 5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행위자인 근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자 6명에 대해 장기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5명이 하급자여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그동안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왔고 지금까지의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