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갱신의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