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임 사원을 사직하게 한 행위, 최?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의뢰를 받고 적극적으로 임 사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임 사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단체협약 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