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직(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직(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