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임금이 약 금570,000원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가 '정기 안전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따른 조치, 미화원들의 부적절한 휴게공간 사용(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관리부재 등의 사유로 인사명령(보직해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업무상의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는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