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
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5조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해고통지서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한지 여부
초심지노위는 금전보상액을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한 마지막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던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금전보상명령액을 변경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