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을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발령 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상의 경영상 조치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일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쟁의행위 기간 중 경위서 작성 요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활동 소홀의 사실확인을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 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쟁의행위 기간 중 희망퇴직 시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반노동조합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발령 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상의 경영상 조치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일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쟁의행위 기간 중 경위서 작성 요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활동 소홀의 사실확인을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 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