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반차를 사용하였으며, 안장 공장 법인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반차를 사용하였으며, 안장 공장 법인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