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