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9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로 인해 실추된 의료원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무팀에 결원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원무팀 근무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되지 않은 점, 보직수당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로 인해 실추된 의료원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무팀에 결원이 발생한 점, 근로자는 원무팀 근무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파트장 보직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되지 않은 점, 보직수당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