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5. 2., 5. 29., 6. 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하였고 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4. 5. 2., 5. 29., 6. 4.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불응하였고 이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4. 6.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