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사용ㆍ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기사의 교정 및 교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서상의 업무시간을 준수해 온 점은 인정되나,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고 근태를 사용자가 관리해 왔다는 정황이 없어 근무시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접속 IP 주소가 여러 개로 확인되는 등 근무장소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활동을 하여도 제한이 없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