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인사명령으로 부서 이동을 명한 사실만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 부서 이동을 명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