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 지각과 무단조퇴를 반복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나 경위서 징구 등 근태 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후 인사팀에 연락하여 무단휴가 사용을 전산에 정상 반영되도록 수정조치하고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는 등 잘못을 바로 잡은 점, ④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① 무단 지각 및 무단조퇴 행위, ②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행위, ③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 등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여 부여된 과업을 수행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 지각과 무단조퇴를 반복함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주의 조치나 경위서 징구 등 근태 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휴가 사용 허위 보고 후 인사팀에 연락하여 무단휴가 사용을 전산에 정상 반영되도록 수정조치하고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는 등 잘못을 바로 잡은 점, ④ 주식 거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