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면접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