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4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되었고 근로자의 이력서에 시설관리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 이후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서 12층에서 지하 6층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예정되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 협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되었고 근로자의 이력서에 시설관리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 이후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서 12층에서 지하 6층으로 변경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예정되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 협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