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야간근로만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동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와 야간근로만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동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