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5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를 2.68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확인되는 3명의 근로자 외 추가로 고용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