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채용거부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