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이 고충처리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기준연봉 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점, 직책수당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지급기준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사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피해근로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인사노무처의 부서장이 고충처리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의 기준연봉 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점, 직책수당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지급기준대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