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1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사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사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