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