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고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변경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등으로 인해 영화제작이 불가능할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명시한 점, 영화제작의 전제가 되었던 제작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투자처도 찾지 못해 사실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점,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