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3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협약 제7조(노조 운영비 지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제9조(대기발령)?제11조제1항(변형 근로시간제)?제15조(능률성과급 등의 배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협약 제7조(노조 운영비 지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제9조(대기발령)?제11조제1항(변형 근로시간제)?제15조(능률성과급 등의 배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