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하여 계약종료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