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9일

요지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