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26.부터 2024. 9. 25.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종(업무)이 종료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근로자가 참여한 시공 공정이 늦어도 2024. 9. 6.경 종료됨에 따라 그즈음 근로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인력업체 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4. 9. 1.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그러한 연락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계속 근로를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4. 9. 25.경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