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9. 2. 자필로 서명한 권고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