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인정되나, 감사실이 '정직’ 처분을 요청한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고, 장관상 표창 등 포상 이력이 확인되고, 개정된 징계양정 규정이 2023. 10. 31.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행위로 비위행위의 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인정되나, 감사실이 '정직’ 처분을 요청한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고, 장관상 표창 등 포상 이력이 확인되고, 개정된 징계양정 규정이 2023. 10. 31.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