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전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를 다시 학적팀에서 환경관리팀 및 기숙사 업무를 겸직하는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으나, 기숙사 업무는 대부분 행정업무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숙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대학교에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이 등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설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등 근로자의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하려거나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가. 전보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를 다시 학적팀에서 환경관리팀 및 기숙사 업무를 겸직하는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으나, 기숙사 업무는 대부분 행정업무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숙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대학교에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이 등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설비직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등 근로자의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하려거나 통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