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편의시설제공협약 체결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현수막 설치를 승인하지 않고 철거를 요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된 편의시설제공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부 미흡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노동조합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미승인 및 현수막 철거요청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현수막 설치를 미승인 및 철거 요구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