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8월 말경에 신청한 육아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건대,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면, 2024. 4월경 당사자 간 합의한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8월 말경에 신청한 육아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건대, 당사자가 합의한 사직에 대한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을 종합하면, 2024. 4월경 당사자 간 합의한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