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4. 11. 6.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4. 12. 18. 단독심판회의까지 단 한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상세주소 확인 바란다’, '연락 달라’, '사건 진행 의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워회규첵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