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당사자 적격성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1인 점, ② 생산시설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인 사용자1 또는 시설의 장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④ 고용장려금을 받을 사업주는 사용자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또는 국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는 사용자1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1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1인 점, ② 생산시설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인 사용자1 또는 시설의 장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④ 고용장려금을 받을 사업주는 사용자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또는 국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는 사용자1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1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