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당사자 적격성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1인 점, ② 생산시설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인 사용자1 또는 시설의 장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1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④ 고용장려금을 받을 사업주는 사용자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을 대리하여 근로계약 또는 국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는 사용자1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1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