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로 인하여 사용자와 여러 번 면담한 사실이 있고, 한여름의 에어컨 사용 등에 대하여도 다른 근무자가 근로하는 중에 에어컨 사용을 위하여 업무를 해태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동료직원 들의 진술서에서도 작업상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2024. 9. 1. 공장장과 전무가 본채용 여부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점, 2024. 9. 11.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