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213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9,472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6,213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9,472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