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