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소방 업무 직원들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급여지급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을 살펴보면, 관리소장, 경비원 2명, 미화원 1명 등 총 4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등재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한 점, ③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확인되고, 달리 5인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4인 외에 전기, 소방 업무 직원들을 합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급여지급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을 살펴보면, 관리소장, 경비원 2명, 미화원 1명 등 총 4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등재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한 점, ③ 사용자가 전기 및 소방 관련 업체와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확인되고, 달리 5인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