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전보는 정당하고, 강등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정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 역시 아님
라. 강등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허위기재 사실, 인사기록부 부정 기재가 확인됨
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경영 질서 훼손, 경력 문제에 대해 회사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없음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 업무능력 관련, 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있고, 배관사업부의 충원 필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 역시 아님
라. 강등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허위기재 사실, 인사기록부 부정 기재가 확인됨
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경영 질서 훼손, 경력 문제에 대해 회사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