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2. 근무 중 음주하고 지각한 것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의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2. 근무 중 음주하고 지각한 것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의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