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8. 12. 근무 중 음주하고 지각한 것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제29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별표3의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환경공무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