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등 정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