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